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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| 공지일 | 2022.11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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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.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지난 10.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·외박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신속한 전파 부탁드립니다. 가. 접촉 면회 : 접촉 면회 허용 ※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유지 나. 외출, 외박 조건부허용 ➀ 3차⦁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 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 완료한 자(22.10.17일 추가) ※ 외출 · 외박 후 복귀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 다. 종사자 선제검사 : 주1회 PCR 검사(변경없음) ※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PCR검사 3개월 면제( 2022.11.10.~) 라.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: 입소시 1회 PCR, 음성확인시까지 격리(변경없음) ※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2. 2022.11.21(월)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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