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건강보험공단발급) 
건강검진자료(전염병 확인서-매독, B형간염, 폐결핵 필)-발급 1개월 이내
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의 보유 질환 정보) 
가족관계 증명서(어르신기준 상세)
주민등록등본 (보호자기준)
어르신, 보호자 신분증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노인요양시설
1일당 비용
등급 공단수가 본인부담금
일반(20%)
감경, 의료(12%)
감경(8%)
1등급 84,240 16,840 10,100 6,730
2등급 78,150 15,630 9,370 6,250
3~5등급 73,800 14,760 8,850 5,900
비용 안내
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 1일/원
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
수가(1일)
식사비(1일/3회)
간식비(1식)
1등급 84,240 7,500 1,000
2등급 78,150
3~5등급 73,800
본인부담금 계산 (일비용 * 30일) 30일/원
등급
일반(20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1등급 505,440 285,000 790,440
2등급 468,900 753,900
3~5등급 442,800 727,800
등급
감경, 의료(12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1등급 303,260 285,000 588,260
2등급 281,340 566,340
3~5등급 265,680 550,680
등급
감경(8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1등급 202,170 285,000 487,170
2등급 187,560 472,560
3~5등급 177,120 462,120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
1일당 비용
등급 공단수가 본인부담금
일반(20%)
감경, 의료(12%)
감경(8%)
2등급 92,260 18,450 11,070 7,380
3~5등급 85,080 17,010 10,200 6,800
비용 안내
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 1일/원
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
수가(1일)
식사비(1일/3회)
간식비(1식)
2등급 92,260 7,500 1,000
3~5등급 85,080
본인부담금 계산 (일비용 * 30일) 30일/원
등급
일반(20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553,560 285,000 838,560
3~5등급 510,480 795,480
등급
감경, 의료(12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332,130 285,000 617,130
3~5등급 306,280 591,280
등급
감경(8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221,420 285,000 506,420
3~5등급 204,190 489,190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
1일당 비용
등급 공단수가 본인부담금
일반(20%)
감경, 의료(12%)
감경(8%)
2등급 83,040 16,600 9,960 6,640
3~5등급 76,560 15,310 9,180 6,120
비용 안내
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 1일/원
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
수가(1일)
식사비(1일/3회)
간식비(1식)
2등급 83,040 7,500 1,000
3~5등급 76,560
본인부담금 계산 (일비용 * 30일) 30일/원
등급
일반(20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498,240 285,000 783,240
3~5등급 459,360 744,360
등급
감경, 의료(12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298,940 285,000 583,940
3~5등급 275,610 560,610
등급
감경(8%)
급여(본인부담금)
비급여(식사/간식)
총 부담금
2등급 199,290 285,000 484,290
3~5등급 183,740 468,740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